[더테크 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아직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만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30여 년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진행 중인 소송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도 ITC에서만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에 대해선 10년간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배터리 제품에 대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 가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ITC는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이들 완성차들이 사실상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SK이노베이션에게 큰 실익은 없다.
한편 미국에서 특허침해·무효 소송은 법원이, 특허침해 조사는 ITC가, 특허무효 심사는 특허청이 맡는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