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미래컴퍼니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로봇)를 제10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며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