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비상주)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설비(태양전지 모듈~인버터) 및 전기설비계통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전기실, 인버터 등)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 기능도 규정에 포함됐다.
경보 기능으로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과,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통신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ICT, IoT)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10522/art_1622433990187_6f434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