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테크 뉴스] 개인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문서·전자거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98.5% 증가했음, 조정신청 건 수 중 77.4%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됐다.
홍현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가 발표한 2020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의류·잡화, 컴퓨터·가전 등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81%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계약취소, 반품환불, 하자 등이다.
개인간 거래 분쟁도 매년 늘었다. 분쟁 증가율도 2019년 기준 31.4%에서 지난해 44.7%로 높아졌다. 올해 조정신청 2008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 261건에서 무려 669% 증가했다. 홍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당근마켓 등 C2C 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올해도 분쟁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 분쟁이 주로 발생한 곳은 C2C플랫폼으로 전체 조정신청 중 64.5%를 차지했다. 뒤이어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몰(18.3%), 카페와 블로그 등 인터넷 카페(8.3%) 순으로 나타났다.
KISA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에서도 분쟁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 조정을 원한다면 KISA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C2C 분쟁조정을 돕는 기관인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계약·상품정보오기·반품 및 환불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이 분쟁조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