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하망 주파수 심사기준 1개월로 간소화

2021.09.28 07:15:34

 

[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한 것으로,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수민 ksm@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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