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 된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 하나,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하여 사실상 두 제도 간 상충으로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2992960463_a96aa5.jpg)
이번 고시개정으로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한편,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KISA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후 중단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예비인증 신청 및 심사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 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