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안전의무 시설 점검 완료

2022.08.02 11:18:21

 

[더테크 뉴스]  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는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중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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