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통과 못하면 사용 못해"

2022.08.02 11:18:29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뉘며 현재 기준 약 53만6천대가 등록돼 사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 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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