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2022.10.28 13:11:25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평택 캠퍼스 12개 → 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 → 12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이다. 

 

그간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항에 관계 없이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으로써 최초 허가받은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leejh@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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