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땐 개인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야"

2024.10.14 13:58:34

 

[더테크 이승수 기자]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개인정보를 AI로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 정면과 측면 외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탓에 안전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과정에서 수집 및 이용에 근거는 적합성이 명확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정성과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 기본 원칙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조치사항으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 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lss@the-tech.co.kr
Copyright @더테크 (TEC TECH) Corp. All rights reserved.





  • 네이버포스트
  • X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