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위탁 취소 영화테크에 시정명령

2025.04.28 13:05:19

 

[더테크 이지영 기자]  영화테크(주)가 공정위로부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에는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jy@the-tech.co.kr
Copyright @더테크 (TEC TECH) Corp. All rights reserved.





  • 네이버포스트
  • X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