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김범수 1심 ‘무죄’… “시세조종 오해 벗었다”

2025.10.21 15:43:50

 

[더테크 서명수 기자]  카카오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카카오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의 결론으로, 카카오의 경영 투명성과 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살펴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카카오 및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며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주가조작’이라는 오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향후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 기자 sms@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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