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전수연 기자]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금융감독원(이아 금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2024년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 간 협업 범위,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우선 협약을 통해 금융당국·수사기관이 보유한 실
[더테크=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국내기업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151억원4196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9일 221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75억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기록한 골프존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시작된 조사였다. 그 결과 해커들이 오픈채팅방에 취약점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알려졌는데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더테크=문용필 기자] 급속도로 이뤄지는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서 민감성이 계속 커지는 것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다. 업종을 불문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고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는 PET의 효용성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우수 개인정보 활용 기술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16일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밋업(Meet-Up) 데이’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올해 우수기업 6개사가 성과발표를 펼친 경진대회였다. 현장 심사를 거쳐 총 3개의 기업들에게 시상을 하는 형식이었다. 대학과 기업에 속한 개인정보전문가 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사업 적정성과 기술성, 경쟁력, 기대효과 등 4개의 항목이 평가대상이었다. 발표에 나선 기업에게는 10분의 대면발표 및 추가 10분의 질의응
[더테크=문용필 기자]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우수기업을 만날 수 있는 밋업(meet-up) 데이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16일 오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성과경진대회에 올해 우수 기술기업 6개사가 발표에 나섰으며 1:1 매칭 컨설팅, 오픈 네트워킹 등의 자리도 마련됐다.
[더테크=전수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나의 개정안으로 통합된 개인정보 안전성 기준을 설명했다. 공공시스템과 개인으로 나뉜 기준이 통합돼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정보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설명회를 13일 개최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특히 이번에 신설된 30조는 공공시스템의 안전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자 박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처리자와 제공받는 사용자 등 모든 경우에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며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양한 환경과 기업 크기를 고려해 환경에 맞는 보호 기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있던 기존 안전조치 고시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보호조치와 기업 담당자의 임직원의 인사 정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박철 사무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