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T 뉴스
멀티미디어
독자 · 소통
[더테크=전수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나의 개정안으로 통합된 개인정보 안전성 기준을 설명했다. 공공시스템과 개인으로 나뉜 기준이 통합돼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정보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설명회를 13일 개최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 특히 이번에 신설된 30조는 공공시스템의 안전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자 박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처리자와 제공받는 사용자 등 모든 경우에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며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양한 환경과 기업 크기를 고려해 환경에 맞는 보호 기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로 나뉘어있던 기존 안전조치 고시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보호조치와 기업 담당자의 임직원의 인사 정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박철 사무관은
더테크는 ‘스마트 테크 전문‘ 미디어입니다. AI, 사물인터넷, 미래모빌리티 등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이끌어갈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ICT 산업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종료가 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