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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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조재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7일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이나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EV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가 도입한 보상판매를 예로 들자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보유한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나 제네시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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