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직원들이 여수공장 탄소나노튜브(CNT) 2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103/art_16425769863948_12f260.jpg)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 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및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23년 12월까지 국내(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LG화학 국내복귀 투자 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103/art_16425768845744_ddf4f7.jpg)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또한, PBAT는 친환경 첨단제품으로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며, 향후 성장성이 매우 크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고, 총 투자 규모도 약 2,100억원에 달하며, 향후 PBAT 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LG화학의 국내복귀 선정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