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배출가스 저감성능 괭고. [자료=공정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205/art_16441255541158_4b0e1c.jpg)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모형. [자료=공정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205/art_16441255537442_81548e.jpg)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