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재활용 기준 마련

 

[더테크 뉴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단했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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