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업통상자원부]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2937621984_753dca.jpg)
[더테크 뉴스]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해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제거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영진 차관은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