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본격 착수

 

[더테크 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유상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 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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