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

 

[더테크 뉴스]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세부 조건이 담긴 초안이 20일 공개했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로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했다.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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