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로 떠오르는 태양광 산업..."반사이익 전망"

 

[더테크 뉴스]  IRA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신설로 주거‧상업용 태양광 경쟁력 뛰어난 우리 기업 수혜가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고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IRA의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45기가와트(GW)에서 2030년에는 105기가와트(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제조 세액공제(Section 45X) 혜택을 받게되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제조 세액공제 혜택은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 제품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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