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테크 DB]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1145/art_16679690987791_3b1d5c.jpg)
[더테크 뉴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IOT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하여,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같은 기기라도 설치 할 때마다 설치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