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더테크 뉴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 및 취급공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기준을 확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운영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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