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없이도 KS인증 가능… 60여 년 만에 열린 제도 개편

 

[더테크 이승수 기자] KS인증 제도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의 문턱을 낮추고, 설계·개발 중심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KS인증이 도입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의 구조적 변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S인증제도 개편'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제품 및 인증 도용 차단,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이다.

 

우선 KS인증 취득 대상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로 확대된다. 그간 KS인증은 공장 심사를 중심으로 동일 품질의 반복 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다품종·소량생산, OEM 위탁 생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술 기반 기업은 제도권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장 중심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설계·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첨단 기기 등 OEM 기반 혁신 제품의 상용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KS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잦은 갱신 심사와 의무 교육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KS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관세청과 협업해 우회 수출 등으로 유입되는 불법·불량 KS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가 추진되며, 인증 도용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기준을 반영한 맞춤형 인증도 도입된다. 기존 패키지형 인증의 한계를 보완해, 일부 구성품 변경 시에도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 신재생에너지 인증체계가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근본적 변화”라며 “기업의 혁신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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