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역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지정' 전환

부산·진해·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 최우수 S등급 부여

 

[더테크 뉴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이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하여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11개 시도에 결쳐 지정되어 있고, 개발율도 90%에 이르고 있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신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외 약 1.8조원대의 민간투자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거쳐 금년중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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