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현장요원 없어도 원격으로 운영 허용

정부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더테크 뉴스]  자율주행 로봇을 현장 관리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과의 협의로 현장요원 없이 원격 관제만으로도 자율주행로봇 실외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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