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 적발...과장금 14억원 부과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강 쇼트 및 주강 그릿트가 국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과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7월 말경 국내산 제조 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3사는 본 건 담합 기간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 실행했다.

 

담합결과 본 건 담합기간 동안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3억 7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하여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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