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추가공사 주요 원인'

 

[더테크 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 원이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한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사대금 정산 다툼으로 인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자금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395건(50.2%),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밖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 37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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