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62곳 적발

 

[더테크 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발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하여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장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하거나, 사장을 불러오겠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한 곳이 적발되면 인근 동종업체가 모두 영업을 일시 중단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