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89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적발

 

[더테크 뉴스]  전국 1489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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