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지침 공고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과 절약에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800개사),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및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개선‧정비를 통해 효율 혁신과 절약 기반을 강화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및 고효율설비설치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가속상각 적용, 융자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 대비 올해 자금지원 지침 상의 주요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하여 에너지효율 투자를 적극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하여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비 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