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내달 가동 중단... '연 1조5천억 손해 예상'

 

[더테크 뉴스]   국내 세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가 40년 간의 운영허가가 만료 되어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원가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에는 11억7000만 달러(약 1조5204억)의 대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 脫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추게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650MW)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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