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러스 맴버십 '무제한' 과장광고 공정위 제재

 

[더테크 이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진행했다.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 이였다.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를 게재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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