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 착수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휴가·임금 체불 등 전반 점검

 

[더테크 이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섰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과 휴가·휴일 제도, 임금 체불 여부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에 따른 조치다.

 

관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11월 5~6일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감독을 결정했다. 청원제도는 다수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정산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체불,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집중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장시간 근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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