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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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이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진행했다.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 이였다.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를 게재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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