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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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문용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AI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국내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혹은 법제화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저작권 시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 방안을 논의했는데 AI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AI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과 EU 등 해외 AI 입법동향에 무합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AI 저작권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0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법안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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