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AI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국내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혹은 법제화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저작권 시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 방안을 논의했는데 AI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AI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과 EU 등 해외 AI 입법동향에 무합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AI 저작권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0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법안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 자동화된 정보분석, 즉 데이터나 텍스트 마이닝을 하려는 경우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선에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에는 정보 분석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웹페이지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해선 이용 목적을 제안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에 AI 저작권 관련 사안을 포함시킨 것은 국내 AI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칫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웛부터 창작자와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나 입법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또다른 이슈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나 보완 입법 등의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갖고있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저작권자 보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방안과 관련,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더테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