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테크 DB]](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102/art_16419594339996_b6e15b.jpg)
[더테크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자료=공정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20102/art_16419592644574_86c0bb.jpg)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하였는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