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주요 모빌리티 혁신 과제로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구현한다. 또한 차량 내 휴식·업무·문화를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 예방, 도로 혼잡 해소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v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또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토록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한다.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공항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공항에 접근한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 하여 항공 모빌리티 안전성도 확보한다.

 

물류 인프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 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 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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