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600만원 과태료 처분"

 

[더테크 뉴스]  개인정보 미 동의 시 택시 호출 서비스를 거부한 (주)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택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도 적용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인정보위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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