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 조건부 승인

26일 전윈회의 심의 통해 결론 내려
경쟁제한효과 우려 해소 위해 3년간 시정조치 부과

 

[더테크 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산하 5개 기업(이하 신고회사)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고회사들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과의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3일 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간 신고서 보완요청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인수건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의 수직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승인결정은 나왔지만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을 내걸었다.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대우조선해양 경쟁사들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신고회사 측에 함정 탑재 장비 기술정보를 요청할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것.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단, 방사청이 함정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된다.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3년이며 이행상황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돼야 한다. 공정위는 3년 후 시장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