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승수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의결권 결과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 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 (80,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