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 “토스플레이스 특허 침해” 법적 대응

IC 단말기 정전기 방지·카드정보 암호화 핵심 기술 침해 주장

 

[더테크 서명수 기자]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기업인 한국정보통신㈜은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토스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회사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 관련 핵심 기술 중 ▲IC 단말기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 등 2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두 기술은 카드 위·변조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안 기반으로, 회사는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가 이를 무단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1986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국내 금융 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440건 이상의 등록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특허 기술은 정부의 IC칩 카드 전환 정책과 금융 보안 인프라 구축의 핵심 기술로, 회사는 이를 다년간 자체 개발해왔다.

 

특히 정전기 방지 기술은 IC 카드 단말기 내부 회로 손상과 카드 인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모든 결제 단말기의 안정적 동작에 필수적이다. 또한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은 단말기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 기술로 평가된다. 한국정보통신은 “이들 기술은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당사의 핵심 자산으로, 무단 도용은 명백한 특허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피해 확산을 막고 회사의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 및 아이샵케어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가 즉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국내 금융결제 단말기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와 보안 인프라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핵심 보안 기술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기업 간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쟁 단계로 해석된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단순한 영업 분쟁이 아니라 국내 결제 인프라 산업의 기술적 신뢰성과 보안 체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한 기술력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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