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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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이지영 기자] 영화테크(주)가 공정위로부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에는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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