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전수연 기자]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가 저작물의 무분별한 AI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에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한국방송협회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과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생성형 AI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시장의 구조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창작 기반이 무너지고 AI 생산물로만 채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협회는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는지 데이터의 출처, 내용, 취득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만들도록 해 무분별한 AI의 데이터 학습과 AI 생성물로 인한 사회 혼란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9월부터 방송협회는 회원사 법무팀, 지식재산권팀을 중심으로
[더테크=문용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AI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국내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혹은 법제화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AI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저작권 시비’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 방안을 논의했는데 AI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기적으로는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AI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과 EU 등 해외 AI 입법동향에 무합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AI 저작권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0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법안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