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BMW·포르쉐 등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가 받았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부가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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