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된다...'소형차' 채권 의무매입 면제

 

[더테크 뉴스]  내년부터 1,000cc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0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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