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사업은 2016년 도입돼 대구, 부산사상, 경기 성남, 대전의 산업단지 4곳이 지정돼 있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