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3,175건의 조정사건 중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35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만을 대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지만, 신청인이 언론사 보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동일한 보도 내용이 게재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하여도 정정, 열람차단 등을 함께 요청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위원회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등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을 구성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조정 기준을 논의했다.
해당 소위원회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채널은 조정대상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관련 피해구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3,175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1,857건), 인터넷뉴스서비스(450건), 뉴스통신(149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77.4%(2,456건)였으며 방송은 12.2%(387건), 신문 9.8%(309건) 순이였다.